2024.05.05 (일)
'성능확인검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 점검도 중요하다. 외관이 손상되진 않았는지, 소화기를 흔들었을 때 분말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지, 압력계의 바늘은 녹색 범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소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이다. 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방...
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초과된 노후 소화기 교체를 당부했다. 노후 소화기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초과돼 소화약제가 굳거나 외관 부식, 압력 저하 등이발생해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태의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폐소화기를 버...